충북도·도의회, 4곳 대상
기관장 임명 시 시행키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와 도의회가 도 출자·출연 기관 4곳을 대상으로 기관장 임명 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청문회의 첫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사장이다. 1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장선배 도의장은 지난 15일 만나 인사청문회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상은 충북연구원 원장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청주의료원 원장이다. 애초 도의회가 제안한 5곳 중 충북문화재연구원 원장은 제외됐다.

도와 도의회는 세부 절차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 내에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적용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이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지난 15일 임기가 끝나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의 임기는 오는 11월까지다.

양측은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임명을 연기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방공기업인 만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나머지 2곳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때부터 적용된다. 청주의료원과 충북연구원의 원장은 각각 내년 8월과 2022년 9월이다.

도와 도의회는 체결할 협약에는 이 같은 내용과 이미 합의한 청문 방안 등이 담긴다.

앞서 양측은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막기 위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하기로 했다.

도덕성 검증은 따로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가 추천한 인사가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면 정책 검증은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가 진행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상임위 회의는 의원들 합의로 회기에 상관없이 열 수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하면 바로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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