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임산물, 무단채취 산림절도죄에 해당

[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9월 16일부터 수실류와 버섯류를 비롯한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홍성군은 최근 TV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송이, 산양삼, 산약초 등과 관련된 방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방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재배지 및 자생지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예방 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적발위주가 아닌 영세한 임산물 재배 농가들을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정책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을 세웠으며 각 읍,면 마을이장 및 주민들과 등산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절도죄에 해당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국유림 및 공유림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이며 사유림은 산림이 넓고 지키기가 어려워 설마하는 마음으로 불법채취를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러한 불법상황에서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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