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방문·우편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키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지난 2012년 처음 시작해 현재 고등어, 갈치, 명태, 낙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개 품목이 의무표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은 현재까지 전국에 249개가 지정돼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전국 14개 수품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http://www.nfqs.go.kr)에 게시돼 있다.

신청자격은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한 곳으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고, 표시관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업소는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우수음식점 지정서', '현판' 및 '원산지 홍보용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홍보 및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우동식 수품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우수 음식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자율적 원산지 표시 이행을 확산하고,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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