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가 대상이며 보은의 경우 240여 대다.

군은 최근 지역 내 승강기 관리주체에 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2회 발송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로 보험 가입을 중점 안내 중이다.

보험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최고 400만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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