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당하게 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상 혜택을 제공,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주는 군입영자 상해보험제도를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실시한다.

 내년에 시비 5200만원을 들여 1인 당 연간 3만7000원의 보험료를 들여 연간 입영자 1400여 명에게 군 입영자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주기로 했다.

 1년 단위로 계약되는 이 보험은 피보험자 본인과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며 주민등록상 천안에 주소를 둔 육·해·공군, 의경, 상근예비역 등 현역 군인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 기간 중 전입자도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이 개시되면 상해 및 질병후유장애는 각각 최대 3000만원, 질병사망은 최대 5000만원, 상해 및 질병입원 하루 3만원, 골절진단금과 화상진단금은 1회 당 30만원을 보장 받게 된다.

 보험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을 적용 받아 군 제대 후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살, 전쟁, 북한 포함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폭등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시는 국가 보상금 외에도 후유장애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주기 위해 이 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여기에 지난 3월 시가 천안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시행한 이후 군 입영자에 대한 보험 혜택이 소외됨에 따라 전체 시민의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추진하게 됐다.

 군 입영자 보험 혜택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받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원 등의 사고로 후유 장해가 발생 했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보장 범위 내에서 보장 금액의 3∼100% 해당하는 금액에 비해 보상 범위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헌춘 교육청소년과장은 "병무청과 협약을 거쳐 입대자와 제대자의 정보를 통보 받아 가입 혜택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며 "입영 청년과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염려를 해소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박보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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