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존댓말 사용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다짐까지 벌인 60·70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2일 존댓말 사용 문제로 시비 끝에 주먹다짐한 혐의(상해)로 불구속기소 된 A씨(69)와 B씨(7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먼저 공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대응 역시 방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양측이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네 이웃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6시쯤 충북 괴산군에서 존댓말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의 계속된 반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A씨도 B씨의 행동에 맞대응했다.

이 같은 다툼으로 A씨는 전치 3주를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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