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명 중 328명 대상
4주 실시 후 현장 배치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한국도로공사는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 직원 신분을 인정받은 인원 중 자회사 전환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직무교육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직무교육은 이날부터 경기도 화성시 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 423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6명과 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38명을 포함, 328명이 참석했고, 4주간 교육 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고용대상자 500명 중 자회사 희망자 56명, 근무 비희망자 21명은 제외된다.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시간 동안 교육장 입구에서 집회를 가졌다.

지난 9일부터 15일째 김천 본사 사옥을 점거하고 있는 25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현재 1·2심 진행 중인 1100여 명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수납업무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육 첫째 날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포함해 총 95명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교육기간 중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며 "연락 후 교육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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