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박병모 기자] 충북 진천군은 24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아동복지법 개정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손기배 아동학대조사팀장을 초청해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보호 절차,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으로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한 범죄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4만604건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유형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18만919건(76.9%)로 가장 많았다.

 
 또한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였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치명적 신체학대(11건), 자녀 살해 후 자살(5건), 극단적 방임(5건), 신생아 살해(3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경우 전체 사망아동 28명중 3명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송기섭 군수는 "유교적 가치관 등의 이유로 간과하고 지나갔던 사안들이 현재는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 예방 , 아동권리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진천 만들기에 여러 공직자들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