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와인터널 이벤트홀서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강화

▲ 건설협회충북도회와 영동군이 25일 영동 와인터널 이벤트홀에서 민관 연찬회를 갖고 있다.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영동군은 25일 영동군 와인터널 이벤트홀에서 공무원과 지역건설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추락 및 안전사고와 관련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연찬회에서 백종협 건설협회 충북도회 대외협력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1월15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조치 위반시 사업주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및 중복 지출 등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아 앞으로는 현장에서의 재해 방지와 근로자 건강·보건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우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연찬회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실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공사수주 물량 확대 및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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