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계획에 충북 제천과 단양이 추가돼 도내에선 모두 6개 시·군이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청주 청원지역위원장)은 30일 충북 제천·단양이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정 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할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충북에서는 청주, 충주, 진천, 음성 외에 제천, 단양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전국에선 8개 특별·광역시와 69개 시·군이 포함됐다. 

대기관리권역이 포함된 시행령은 다음 달 중순 입법 예고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관리 제도가 실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등 세부 기준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제천과 단양이 빠졌다면서 두 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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