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내년 일몰제 시행” vs “호암지구 입주, 휴식공간 부족”

▲ 호암근린공원 조감도.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호암동 호암근린공원 미개발지에 대한 공원 조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토지주들의 사업 찬ㆍ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상 토지주 등 주민들은 1일 충주시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찬ㆍ반 각자의 입장을 주장했다.

 미개발호암근린공원해제추진위원회는 이날 “1956년 공원으로 묶여 63년간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내년 일몰제 시행에 의해 공원지역 해제가 예정돼 있는데 조성사업을 밀어붙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공원용지 내 일부 부지는 공원에서 해제됐는데 미개발 부지는 왜 해제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어디는 해제되고 어디는 수용한다고 하면 누가 수긍할 수 있냐”고 분개했다.

 이어 “더욱이 대제지(함지못)와 단월까지 국가정원을 계획한다는데 인구 50만~60만 대도시도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미개발 부지를 해제해 주민에게 돌려 주라”고 요구했다.

▲ 미개발호암근린공원해제추진위원회의 공원조성 반대 기자회견.

 반면 호암근린공원조성추진찬성위원회는 “시는 하루빨리 사색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개발해 시민 품으로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돼 사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암공원을 하루빨리 조성해 토지주와 거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소통과 힐링공간이 되도록 적극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호암택지 개발과 문화회관 건립 등으로 거주민 2만 명이 늘어나는데 기존 호암지생태공원으로는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면서 “호암공원 조성을 빨리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 호암근린공원조성추진찬성위원회의 공원조성 찬성 기자회견.

 시는 호암지와 대제지 사이 미개발 구역 29만5000㎡에 대해 2023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가 맡아 진행하는 이 구역에는 잔디광장과 피크닉장, 과수체험장, 힐링숲 산책길, 풋살장,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충주시내 남부지역에 세계무술공원보다 더 큰 83만4819㎡ 규모의 거대 호수공원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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