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차량용 보호장구 지원

▲ 충남교육청은 도내 모든 유치원에 환자이송용 유아보호장구를 지급했다.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충남도교육청은 유아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유치원에 환자이송용 유아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버스 차량용 유아보호장구(카시트) 구입비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 차량용 유아보호장구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내 국·공·사립유치원에서 환자 발생 시 병원 이송 중 필요한 유아보호장구를 유치원당 1개씩 지원했다. 만 3세 유아 수를 기준으로 통학버스나 전세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단·병설 유치원에 유아보호장구 구입비도 지원했다. 

만 3세 유아를 기준으로 한 것은 현재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버스장착용유아보호장구가 18kg 이하 유아용만 있기 때문이다. 

보호장구 미비로 버스를 이용한 체험활동에 제약을 받던 일부 유치원들이 활발한 야외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연 도교육청 유아교육팀장은 "유아 교통안전을 위해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통학버스에 잠든 아이 확인 시스템, 비상 클랙션 설치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왔다. 차량용 유아보호장구 지원도 그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유아 교통안전을 위해 계속 장비를 보완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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