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78원 고시 … 전국 광역단체 중 만원 이하 '유일'
민주노동 측 "재정자립도 전국 2위 … 납득 못 해"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세종시가 내년 생활임금이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1만원 이하로 '꼴찌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 세종지부는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2위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세종시가 생활물가도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생활임금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또 "세종시는 전국 꼴지 수준의 생활임금을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하고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생활임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까지 고려하면 세종시 생활임금도 1만원에 육박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급격하게 올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 적용 대상 인원은 시 소속 또는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올해 6월 기준 200여 명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난 달 20일 내년 생활임금으로 9378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 해 대비 12.3% 오른 수준으로 최저임금인 8590원과 비교하면 788원이 많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중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중 13개,기초 226개 중 90여개)는 매년 9월께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구, 울산, 충북,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대전과 충남도 1만50원을 책정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