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30대 묻지마 폭력 행사
위치 추적 20년 부착 명령도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가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했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충북 청주 도심의 한 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30일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원을 배회하며 3명의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 강도치사죄로 7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최근에도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해 4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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