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보호, 근로.자녀장려금, 세정지원 등 홍보

▲ 공주세무서 직원들이 백제문화제 축제 행사장에서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 홍보를 하고 있다.

 충남 공주세무서는 3일 백제문화제 축제 행사장을 찾아 납세자들에게 세정홍보를 오는 6일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세정지원에 대한 홍보를 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세금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심의해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지급금액 확대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기간과 방법 첫 시행되는 반기지급 제도를 알리고 있다.
 공주세무서 관계자는 "태풍 피해 납세자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 "관할세무서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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