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등 25곳 출입제한 현수막 설치
市, 사유지 제재 못해 막을 방법 없어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의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공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6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구룡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최근 구룡공원 출입구와 등산로 등 25곳에 출입제한을 공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들은 이날 안내문을 배포하고, 10일에는 출입을 막는 철조망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0년 7월 1일 자연녹지 해제를 앞두고 35년간 행사 못 한 재산권을 청주시 등이 다시 묶으려 해 등산로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문제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와 논의하고 있다.

구룡공원은 일몰제 대상 청주 도시공원 68개 중 규모(128만9369㎡)가 가장 크다.

구룡공원 토지주들은 거버넌스가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 자체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공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지주협의회와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외의 사유지는 시도 제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이런 실력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원 인근 주민들이 애용하는 산책로로 폐쇄될 경우 많은 민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주들에게 폐쇄 철회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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