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31일, 배출기준 위반 폐기물 경고장 부착 및 반입제한 등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쓰레기 반입실태 특별검사를 벌인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지역 주민감시원 등 10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신일동 소각장 및 금고동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반입차량 청결상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 등 혼합 반입상태를 점검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재활용품 혼입,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하고, 반입기준을 위반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회차 조치 및 반입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재활용품 혼입율 등 반입실태 검사결과를 상반기 결과와 종합해 올해 자치구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검사에 앞서 7일부터 18일까지 자치구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과 종량제 봉투외 사용 등 불법 폐기물 배출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기현 자원순환과장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처리가 초과할 경우 매립장 수명이 단축돼 새로운 매립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과 인근주민의 반대 등 몸살이 예상된다"면서 시민들이 가정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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