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시에서 논산지원까지 30km"
국감서 설치 당위성 역설

[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대전지방법원장을 상대로 계룡시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 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충남도에서도 유일하게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계룡시보다 인구가 적은 전국 35개 지자체에도 시군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높은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계룡시는 시군법원 정비가 완료된 이후 개청 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사법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룡시에서 논산지원까지 약 30km로 (수도권 제외) 시군법원이 없는 곳 중 관할법원까지의 거리가 가장 길어 주민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은 "종국적으로 행정처에서 결정할 사안이나, 계룡시가 현재 논산지원이 소재한 강경읍과는 상당히 원거리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공감을 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계룡시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대전고법을 비롯해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10개 법원이 피감기관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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