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화재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설치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진소방서는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화재취약계층 가구 무상보급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 미니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방희근 예방교육팀장은 "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주로 발생해 화재발생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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