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내뮤지션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BTS등 해외음악공연을 지원하고 진출을 돕기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음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1일 BTS 등 국내뮤지션들의 해외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효과 등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내음악인의 음반 등에 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공연에 관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케이팝은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며 "따라서 음반의 해외진출 지원보다 중요한 것이 음악공연의 해외진출 지원이라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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