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누리양 찾은'달관' 영향
수여 대상에 구조물 등 포함
도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상정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개인·단체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을 376회 도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은 표창 수여 대상을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동·식물 및 구조물 등'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교육청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실종됐던 조은누리양을 찾아낸 군견 '달관(7년생·수컷 셰퍼드)'이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도교육청은 실종 열흘 만에 조 양을 발견한 달관이에게 표창장 수여를 검토했으나 현 조례에는 동물이 표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을 주지 못했다. 

당시 달관과 함께 조양을 찾은 육군 제32사단 기동대대 박상진 원사는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조례 개정안에는 표창의 종리와 명칭을 단순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 등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적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5~9명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5~1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가진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6∼2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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