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무인선박 등 8개
지자체 사전협의 후 본격 추진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충북이 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차 특구 지정 내용은 '바이오의약'으로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4일 충북 바이오의약,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8개 지자체 특구계획이 중기부·지자체간 사전협의가 마무리돼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구지정은 다음 달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한 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