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 7일간이며 21일부터 열리는 4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박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

임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미술인의 작품을 임차해 관공서나 민간에게 대여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변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매각시 수의계약 조건을 확대해 건물소유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치 증대와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공유재산을 분할 없이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확대한다. 또 맹지로 돼 있는 사유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의 면적을 분할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최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주시의회 연구단체 활성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연구단체 등록일을 현행보다 2달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입법예고 사항은 청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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