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서천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지난 14일 재무과 징수팀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이 합동으로 관내 차량 5대의 번호판과 관외 차량 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과 영치 예고증이 발송된 차량이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서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 3,2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15억 8,600만 원으로, 서천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해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관내 체납 차량 16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억 300만 원, 관외 체납 차량 5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7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박범수 군 재무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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