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에 주 3회 음주ㆍ무면허운전 경고 메시지

▲ 충주준법지원센터가 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보낼 음주ㆍ무면허운전 경고 문자메시지.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준법지원센터가 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음주ㆍ무면허 운전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각심을 일깨운다.

 센터는 연말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보호관찰 대상자 68명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의 일환으로 교통사범에게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다.

 센터는 주 1~3회씩 음주ㆍ무면허 운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무면허 운전 금지 등을 내용으로 담은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다.

 범죄 형태에 따라 ‘음주운전!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음주운전! 내 가족이 음주운전자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ㆍ무면허 운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등 경고 문구를 보내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주류를 이루는 휴대폰문화를 반영한 서비스”라며 “이후 재범율 추이, 요일별 범죄발생률 비교 등 실증적 분석을 거쳐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되면 폭력ㆍ절도 등 사범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