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업계 무관심
국토부 적극적 조치 필요"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건설사들이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하자보수 이행결과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와 시설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8월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8711건 가운데 보수를 마친 뒤 이행결과를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수는 774건에 그쳤다.

전체의 9% 수준인데 등록률은 2017년 25%에서 2018년 9%, 2019년 6% 등 매년 줄었다.

특히 시공능력 평가 20위권 건설사는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8%와 44%의 등록률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10%로 떨어졌고 2019년 들어서는 9건의 하자 판정과 관련해 한 건의 하자보수 이행결과도 등록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으면 60일 안에 하자보수를 마쳐야 하고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와 관련한 인터넷 접수, 민원상담 등을 위해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8월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의 하자 보수 이행결과를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령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의 무관심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설사의 등록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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