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24필지·지장물 102건 등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18일부터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사유지(124필지, 73억2600만원), 지장물(102건, 3억2300만원)에 대한 보상을 할 예정이다. 

이번 확·포장 공사는 충북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며, 기존 왕복 2차로로 개설된 지방도 540호선 구간 중 내수읍 초정삼거리 일원~증평읍 남차 보건소 일원까지 3km에 이르는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청주시 사업 구간은 초정삼거리 일원~초정고개 일원까지 약 1.4km이다. 

시는 지난 6월 2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했다.
7월 30일 증평군과 함께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 관련 요구사항, 진입로 개설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8월 29일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감정을 실시했다.

시는 오는 18일~11월 25일 1차 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해 향후 2·3차 보상 협의를 실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