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87%·89.9% 달해
‘추가 이행 기간’ 부여
완료율 더욱 높아질듯

[옥천,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영동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53곳(70%)과 진행 13곳(17%)을 합쳐 87%로 집계됐다. 

나머지 6곳(7.8%)은 측량 단계이며, 5곳(5.2%)은 관망 중이거나 폐업할 예정이다.

영동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9.9%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적법화를 끝낸 축사는 전체 138곳 중 48곳으로 34.8%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 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추진 중인 농가는 76곳 55.1%이다. 측량 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4곳 10.1%로 집계됐다.

옥천군과 영동군은 지난 달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신청서를 받았다. 

추가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부여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는 제도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신청대상은 신규 신청자가 아닌 기존 적법화 추진대상 중 절차 진행 중이나 기간이 부족한 농가로 측량을 완료해 설계계약 완료와 이행강제금 납부 신청, 위반건축물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농가만 해당된다.

추가 이행 기간은 각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 상황을 평가해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부여한다. 

각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 때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해야 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기존의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과제가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기간까지 연장 적용됐고, 퇴비사 설치, 불법 증축 부분 철거, 건폐율 초과 부분 자진철거가 이뤄지면 완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축산농가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연장해 주는 만큼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들이 이번 기회에 모두 적법화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