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협상 완료시 하반기에 인하 가능할 것"

[천안·아산=충청일보 김병한·정옥환기자] 통행료 인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연내  49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16일 강훈식 의원(아산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본협상 3번, 실무협상 14회, 분야별 소실무 협상 22번으로 협상이 완료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도공 관계자가 "유료도로법 통과되고 연말내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돼 4900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난 2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간담회는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인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는 월등히 높은 통행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다 다양한 인하방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했다.

당시 강 의원은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2.1배에 달하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9400원을 인하할 것을 요구한다"며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다면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 10%을 고려할 때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으며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과 KDI 적정성 검토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 

강 의원은 "민자가 돈이 되면 도공이 하면 더 돈이 된다"며 "현 정부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조에 맞게 도로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노선 개발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에 선투자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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