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돼야 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법 제정 10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곳에도 설치되지 않아 장애아동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원법에 따라 설치돼야 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정보 제공 및 복지지원 연계, 사례관리 등을 수행해야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전국 7만4000여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라며,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시군구에 조속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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