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의회는 21~25일까지 5일간 4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한다.

청주시가 제출한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의회 동의안 16건도 처리한다.

24일에는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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