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소양 교육

▲ 충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9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아이돌보미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9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아이돌보미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자질 향상을 위해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에티켓을 알아보고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등 인식 개선,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과 보호원칙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교육은 22일에 한 차례 더 열려 총 160명의 아이돌보미들이 참여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를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야간이나 주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연중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가구 소득 유형별 정부 지원비율에 따라 돌봄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충주시로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탁 운영 중이며, 현재 250가구가 1:1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정미용 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아이돌보미들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과 이용자, 아이돌보미가 서로 신뢰하는 돌봄환경을 조성해 아동친화도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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