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받고 심사 안 한 사건 비율 50% 넘어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접수된 신고 사건의 절반 이상을 심사하지 않고 자체종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신고 사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949건의 신고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37.4%(1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고, 52.5%(2074건)는 심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했다.

이는 민원인이 불공정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의 판단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심사 불개시 비율은 18.7%였지만, 2014년 20.3%로 20%를 넘어섰고, 2016년 32.7%로 30%를 넘어선 뒤 2017년 42.2%에 이어 작년에 50%를 넘어섰다.

반대로 심사 착수 비율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2013년에는 68.9%였지만 작년에는 37.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 불개시 비율도 작년 84.9%로 최근 6년 새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이미 처리한 사건과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재심사할지 결정한다.

고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으며, 감사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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