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도시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또는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올바른 공원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는 공원 이용 에티켓 홍보물을 배포하고, 캠페인 등을 추진해 시민들이 반려견 동반 공원 산책 시 목줄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배려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홍보·계도를 통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이다.

 외에도 취사·상행위, 오토바이 진출입 등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단속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공원 이용 시민과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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