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금고 이사장 등 고발돼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들이 수억원을 부정대출해 준 혐의로 고발됐다.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 A새마을금고 감사는 지난 7월 이사장 B씨, 전무 C씨, 상무 D씨를 부정 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사장 B씨는 금고 총책임자로서 관리소홀, 전무 C씨와 상무 D씨는 부정대출에 직접 관여한 혐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충북본부는 검사를 벌여 전무 C씨와 상무 D씨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본부 검사 결과 C씨와 D씨는 5명에게 담보물 시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모두 8억원 가량의 과다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을 받은 자 중 전무 C씨, 상무 D씨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본부는 직접 관여한 정황은 찾지 못했지만 B이사장에 대해 중징계, C씨와 D씨는 징계면직 처리해 이미 퇴사 조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사장 B씨와 전무 C씨는 이번 일과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검사 결과 A금고 전무와 상무의 부정대출 혐의 정황을 일정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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