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승인…사업 정상화 발판 마련

▲ 이현삼씨.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케이블 방송업체(SO) 재허가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 중인 CCS충북방송이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받으며 사업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

 22일 CCS충북방송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CCS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CCS충북방송의 최대주주는 유인무씨와 그 특수관계인 등 4인(16.16% 보유)에서 이현삼씨로 변경됐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유씨 등은 앞서 지난 7월 5일자로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식 1382만3759주를 이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과기부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면서 이씨에게 변경승인심사 때 제출한 CCS충북방송과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방안 및 확인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을 담보하고 경영 투명성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1개월 내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최대주주 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CCS충북방송은 SO 재허가 불허의 주된 사유였던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실현 가능성 미흡’ 지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씨는 국내 대표 주방용품 기업인 해피콜을 지난 1999년 설립했던 인물로, 2016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현재는 김해상공회의소 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이사, 부산생활체육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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