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반 주택은 층마다 소화기 1개,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소방서 예방교육팀장은 "농촌지역 특성상 단독주택이 많고 노인 거주 비중이 높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소방서 원스톱지원센터(☏041-750-1262∼4)로 문의하면 된다./금산=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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