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현실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고성국TV'에 출연해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해 국회가 해선되면 공수처법 등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로 막을 수 있다면 10번도 더 사퇴할 것"이라며 "사퇴는 실효적 카드가 아니다"라며 "다만 사퇴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투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서명해야 사퇴가 되고, 회기 중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찬성이 있어야 사퇴가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퇴가 이뤄질 수 없다"는 말로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적 카드'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자칫 사퇴서를 냈다는 이유로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한 뒤 자기들 멋대로 예산, 법을 다 통과시키면 더 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막겠다. 이런 법을 통해 좌파가 장기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고, "원칙을 갖고 협상할 것이며, 다양한 전략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딜'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수괴다. 고발됐으니 당당히 나가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범죄자, 범법자가 아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됐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진정한 범법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미국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법원 판사 시절에 둘째(아들)를 낳았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출산했다"며 "좌파의 거짓말에 출생증명서를 내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 "지적장애 분류에 들어가는 다운증후군"이라며 장애인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때 제기됐던 '1억원 피부과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래도 얼마만큼 생겼는데 제 견적이 1억원이 나오겠느냐"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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