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 청주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가운데 다수 정당의 권한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의회는 지난 주 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구성을 골자로 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의회 내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표결에 부친 이 안건에 재적의원 39명 중 28명 찬성, 10명이 반대했고 1명은 기권했다.

 지금까지 도내에는 광역의회인 도의회만 교섭단체를 두고, 청주시를 포함한 11개 시·군 기초의회는 없었다.

 조례안에 따라 해당 시의회는 앞으로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25석, 자유한국당 13석, 정의당 1석이다.

 교섭단체란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으로, 사전협의를 통해 의원 간 의사를 신속하게 수렴하고 조정함으로써 복잡한 의회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정책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범위 등에 있어서도 상호 충돌이 예상된다.

 또 원내대표가 사전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게 돼 일방적인 상명하복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박정희 한국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일부 소수 의원이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더는 소수 의원이 시정 발목잡기로 시민에게 불편을 줘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영신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 시정연설이 필요한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는 조직을 만들거나 입법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재성 의장은 "그 동안 의회 내 의견 조율기능이 미흡해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외부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는 정당 간 소통창구가 생김으로써 시 현안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현재 교섭단체 제도 도입 기초의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용인시, 안양시, 성남시, 안산시, 경남 김해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등 9곳이다.  

 의회가 중요 사안의 사전 협의와 조정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감도 뒤따라야 한다.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만 의회를 이끌어 가서는 안된다.

 시민의 말에 귀를 더 기울여 논의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수에 대한 배려를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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