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운영 및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첨복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현행법은 국가주도의 산업단지에 대한 운영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 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기초과학연구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 의원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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