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청양=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 258회 임시회가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수 16건, 실,과장에 177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어 28일과 29일에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나인찬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2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청양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단원 위촉 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투자유치 지원 및 보조금 등의 취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2건의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처리했다.

 
 한편 31일 본회의장에는 합천초등학생과 인솔교사 등 13명이 현장체험학습으로 청양군의회를 방문해 2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방청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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