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급작스런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정 정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며 6일 당 차원에서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기정법'은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의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에서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또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은 "이렇게 개정하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게 돼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 모욕을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의 이날 당 대표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청와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의용 안보실장은 향해 "안보에 대한 기초적 사실도 제대로 대답 못하며 북한의 신형 4종 세트를 과소평가하기에 바빴다"며 "미사일 방어가 어렵다는 데도 억지를 부리며 명백한 안보불안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나 원내대표에서 "우기다가 뭐요, 우기다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저런 정무수석은 보기 어려웠던 역대급 정무수석"이라며 "정치깡패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신성한 국회를 모독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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