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포함 1심 파기" 나 전 군수, 모든 혐의 부인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지난 해 6·13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고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인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한 1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나 전 군수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나 전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군민들에게 죄송하고, 재판부에※서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기소 된 이차영 괴산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22·여)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나 전 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월12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나 전 군수는 지난 해 6·13지방선거 때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SNS 글 게재에 관여하고, 이차영 괴산군수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미 본인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나 전 군수는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까지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를 소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의했다거나 피고인이 게시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 전 군수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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