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비 보상 가능

▲ 충주시가 기업의전당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설명회를 열고 가입 독려를 당부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시는 기업의전당에서 각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과 이장, 부녀회장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전담설계사 초빙 설명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의 지원금과 지원 시기 등 한계를 보완하고,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게 만든 정책보험제도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이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전통시장과 내수 침수지역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소상공인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온실은 면적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34~87%까지 지원하며, 주택의 경우는 지원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관련 문의는 시 안전총괄과(☏ 850-6532),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ㆍ현대해상ㆍ삼성화재ㆍKB손해보험ㆍNH농협손해보험)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생활구호 차원의 지원이며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실질적 복구비 지원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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