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재테크자산 공매·압류로 회수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와 압류 추진 의지를 구두에 그치지 않고 52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에 대해 공매와 압류 등 행동에 나서 조세정의를 강하게 세우고 있다.

 시가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은 지난 9월 말 현재 도세 91억6500만원, 시세 448억7600만원 등 540억4100만원의 체납세가 재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500만원 이상 개인 고액체납자가 463명 124억3200만원에 달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업체도 119곳 126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고질 체납자가 체납세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5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도 475명에 달하며 213억4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시는 공평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차원에서 61건(12억3900만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공매를 의뢰, 행동에 돌입했다.

 653명(7471건)의 체납에 대해 82억3700만원의 예금을 압류 조치했고 58명(531건)의 체납세에 대해 보험금 14억1700만원, 309명(2482건)은 매출채권에 대해 415억7900만원을 압류했다.

 8명(25건)에 대해서는 1억원의 주식을 압류 조치했다.

 반면 지난 해와 올해 1000만원 이상 체납세 62억7900만원이 재산이 없거나 배분 금액 부족과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담당자 지정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타 지역 체납자에 대해서는 광역징수 TF팀을 투입하고 있다"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테크자산 채권을 확보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대여금고도 조사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고액 체납자 명단도 공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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