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를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한 학원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강사 B씨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1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원 행사를 마친 뒤 가진 회식을 빌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도중 정신이 든 B씨가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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