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유성구는 지난 14일 봉명동 및 궁동 일원에서 청소년들의 음주 등 탈선 예방과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유성경찰서, 외식업중앙회유성지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유관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여해 계도활동을 펼쳤다.

 주요활동은 대학가 주변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안내 및 봉명동 유흥업소 주변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유성경찰서 합동 단속이다.

 고희숙 위생과장은 "청소년 주류제공 및 호객행위로 행정처분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호객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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