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연말까지 학교 주변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PC방과 노래방 등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이 위법·탈선에 빠지지 않도록 유해 환경을 사전에 차단·근절하기 위해서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선정적 불법 전단의 공공장소 배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술·담배와 유해 매체물 판매·대여, 청소년 유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함께 관련 업소들은 법을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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