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조례개정으로 10% 특별할인 판매
개인 월 50만 원, 법인 반기 1,000만 원까지

[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이 연말을 맞아 태안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특별 할인 판매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연말연시와 설명절을 연계해 11. 20~2020.1.31일 태안사랑상품권 2종(5천 원 권, 1만 원 권)을 10% 특별 할인해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판매처는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태안군청 출장소이며 개인은 월 50만 원, 법인은 반기별 1,00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군내 2,600여 개 가맹점(마트,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군은11월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기존 3%였던 상시 할인율을 5%로 높이고, 설.추석 명절 또는 필요시 10% 특별 할인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 개인당 월 30만 원이던 할인 판매 한도액을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 원까지로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태안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으로 지역 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활성화로 지역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첫 특별 할인인 만큼 할인혜택도 받으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411억 9,1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올해는 6억 3,200만 원의 상품권을 판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태안사랑상품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진흥과(☏041-670-28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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