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2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31일 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 첫 날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오는 21~29일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각종 민간단체 워크숍 정산 현황,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 실태, 일자리사업 현황 및 문제점, 각종 공사 수의계약 및 하도급 현황, 군립임대아파트 운영 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 등 120여 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다음 달 2~3일 조례안특별위원회는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조례안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같은 달 4~19일엔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일 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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